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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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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약관

    이용약관

     

    1목적

    코워킹공간(수암골문화창고 이하 문화창고라 함)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이하 임대인이라 함)가 관리하는 각종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임대차 목적물

    사용자임대인의 홈페이지에서 선택한 문화창고

     

    3기간

    사용자임대인의 홈페이지에서 선택한 임대기간 또는 임대시간

     

    4임대신청

    임대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사용 신청하여 임대인이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사용자임대인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임대료

    운영에 관한 내규 또는 임대인의 홈페이지의 이용안내에 명시된 임대료

     

    6임대계약의 변경 및 취소요청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수수합니다.

    1.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전액 환불

    2. 사용개시 21일 전까지 : 50%

    3. 사용개시 당일 : 환불 없음

    사용자가 임대일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한 때, 사용 가능한 경우는 사용 1일 전까지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일 연장 또는 사용시간 단축은 예외로 합니다.

     

    7임대재산의 보존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임차재산의 보존에 책임을 다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함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집니다.

     

    8사용자의 금지사항

    사용자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기기의 설치 행위

    2.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

    3. 임의로 냉난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설물의 이동 및 변경 등의 배치행위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비중량물 반입하는 제반 금지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식을 위해하는 행위

    7. 알콜성 음료의 판매 및 식음행위

    8. 흡연행위 및 음식물 등 반입행위

    9. 임대의 위임 또는 재임대

    10.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임대인에 필요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

     

    9임대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임대인”’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4. 8사용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10임대료의 반환

    8조 또는 제9조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해제 또는 해지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합니다. 다만, 9조 제1항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1임대재산의 반환

    임차기간이 끝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반환은 사용자의 직원 참여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분쟁

    위 각 조항에 관하여 의문, 쟁의, 또는 명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본 약관은 20211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