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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Working Space INFO

    코워킹공간(Co-Working Space) 이용 및 예약안내입니다.

    코워킹 공간 소개 수암골 문화창고(文化創庫) Co-Working Space • 수암골 문화창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기금(공동협업공간조성자금)을 유치하여 제공하는 공적공간으로서, 지역주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활동 공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 수암골 문화창고는 라운지(Lounge)와 다목적실(Convention Room)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라운지 다목적실
    개요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 회의, 세미나, 전시, 공연 등의 문화활동에 대하여 실비로 임대
    면적 99.8㎡(약30PY) 91.5㎡(약27PY)
    이용요금 무료 다목적실 이용요금 안내 참조
    수용가능인원 20명 내외
    운영 시간 10시~17시
    ※ 행사내용 및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운영
    제공 서비스 WIFI, 냉난방시설, 화장실, 가구 및 집기류 등 무료이용 가능


    다목적실 이용 요금

    이용요금(단위 : 원)
    용도 내용 금액 비고
    전시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 청년작가 20,000원/일 (장기임대) 협의
    공연 음악(실내악, 재즈 등)연주회, 동아리 공연 등 아마추어 위주 30,000원/건*일 (장기임대) 협의
    회의 교육 및 강의,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소규모 주민모임 등 15,000원/시간 (장기임대) 협의
    기타 소규모 동호회 모임, 독서모임, 음식체험행사 등 15,000원/시간 -

    변경 및 취소요청

    ①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수수합니다.
    1.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전액 환불
    2. 사용개시 2일〜1일 전까지 : 50%
    3. 사용개시 당일 : 환불 없음

    ② “사용자”가 임대일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한 때, 사용 가능한 경우는 사용 3일 전까지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일 연장 또는 사용시간 단축은 예외로 합니다.



    예약

    코워킹 공간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당일 사용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예약 절차

    1. STEP 01
      1. 예약 신청

      홈페이지 코워킹 공간 예약하기에서 예약 일자 및 시간 확인 후 예약신청서 작성

    2. STEP 02
      2. 예약 확인

      예약 담당 직원이 예약내용 확인 및 행사 개최 적격 여부 심사 후 행사 승인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

    3. STEP 03
      3. 예약금 납입

      예약 승인 후 익일 이내 입금

      카드결제일 경우 방문하여 결제 가능

      기한 내에 미결제 시 예약 자동 취소

    4. STEP 04
      4. 행사 진행

      담당 직원과 전반적인 행사 진행 협의

      행사 중 시간 외 사용 및 장비 사용료 발생 시 추가 사용료 당일 납부

    5. STEP 05
      5. 대관 종료

      담당 직원 확인 후 퇴실



    유의사항

    • 행사장

      정해진 사용시간까지 원상 복귀와 퇴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가사용 시간(시간 외 사용)이 1시간 단위로 청구됩니다.

      방문 요청 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일정 협의 부탁드립니다.

      행사 당일 세팅 변경은 주최 측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분실 및 파손의 경우 그 비용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적 목적으로는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 식음료

      생수를 제외한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행사 성격상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 직원과 사전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통한 음식물 등 반입 시 음식물 쓰레기 반출은 이용자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전승인 없이 공간 내 음식물 반입 시 음식물 처리에 필요한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부착

      광고, 홍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임대 시작 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승인 없이 공간 내외에서 화환 등 대형 폐기물 반입 시 쓰레기 폐기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설치한 광고, 홍보 시설물 철거는 이용자가 직접 하셔야 하며, 미처리 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담당 직원과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연결